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
- 지원 대상
-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 신청 기간
-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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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