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청년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 인구정책과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지원 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지원 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신청 기간
분기별(4,7,10,1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 문의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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