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 인구정책과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지원 대상
-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 지원 내용
-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 신청 기간
- 분기별(4,7,10,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 문의
-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