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충청남도 서천군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분만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 지원 내용
-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서천군 보건소/041-950-6774||서천군 보건소/041-950-6759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