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충청남도 서천군 · 인구정책과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 신청 기간
- 명절 전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041-950-4077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