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자진철거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 도시건축과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 지원 대상
-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 지원 내용
-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 신청 기간
- 2024.12.20~2025.01.31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도시건축과/041-950-4024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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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 도시건축과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