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충청남도 금산군 · 주민복지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생일축하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및 배우자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원, 월 5만원(보국수훈자)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 미망인 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일시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지원과/041-750-2137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