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충청남도 논산시 · 주민생활지원과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
- 지원 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