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농촌활력과
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농촌활력과/041-746-6073
- 지원 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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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 농촌활력과
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