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수당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 내용
-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6.25) 에게 월 35만원 지급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월남) 에게 월 30만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41-746-5345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