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신혼·출산·육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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