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예방 관리
충청남도 서산시 · 축산과
주요 가축전염병 정보 안내
- 지원 대상
- ○ 주관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가축 사육농가 ○ 지원내역 : 예방약품 지원, 대상농가 검진, 사양 및 질병 컨설팅 ○ 비고 - 가축전염병 의심 시 축산과 등 방역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 가축 방역기관 및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자율방역기반 확립을 위해 방역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 지원 내용
- ○ 구제역 -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한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 특별한 치료방법 없으므로 유사증상이 발견되면 국가기관에 신속히 신고 - 예방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하므로 소와 염소는 1년에 2회 일제접종을, 돼지는 상시 접종을 실시해야 함 -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을 대비해 수십 만두 분의 예방약을 비축해 놓고 있음 ○ 소 브루셀라병 - Brucella 속 군에 의한 소, 돼지, 산양, 면양, 개 및 기타 동물에 감염되며, 제2종 법정전염병임. 이 병은 사람에게 감염하여 파상 열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우유를 통하여 균이 배설되므로 공중 위생상 매우 중요 - 치료는 브루셀라가 세포 내 기생성이기 때문에 극히 어려워서 소에서는 시도하지 않음. 우리나라는 정기적인 브루셀라 검진 때문에 양성우는 도태 ○ 돼지 열병 - 돼지 열병은 국제적으로 지정한 피해가 심한 악성 가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안 되는 급성 폐쇄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 일단 발병하면 치료방법 없음 - 돼지 열병 항체 양성률 80% 미만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돼지 열병 방역 실시요령 제30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원인체는 바이러스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살처분,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할 수 없음. ○ 뉴캐슬병 - 닭, 꿩, 메추리 등에 발생하는 급성전염병으로 소화기, 호흡기, 및 신경증상을 일으키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닭에 감염시 100% 폐사 - 일단 발생되면 피해가 막대하고, 특별한 치료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자신의 농장에만 그치지 않고 인근 농장 그리고 전국적인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법 ○ 닭 뉴캐슬병 항체 양성률 10% 미만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15조 및 닭 뉴캐슬병 방역 실시 요령 제8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짐. -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유선으로 우선 축산과 등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축산과/041-660-2491
- 지원 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