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교통행정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지역화폐 지급
- 지원 대상
-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지원 내용
-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교통행정과/041-540-2685||염치읍/041-537-3021||배방읍/041-537-3059||송악면/041-537-3039||탕정면/041-537-3083||음봉면/041-530-6126||둔포면/041-537-3116||영인면/041-537-3665||인주면/041-537-3162||선장면/041-537-3682||도고면/041-537-3199||신창면/041-537-3147||온양1동/041-537-3714||온양2동/041-537-3724||온양3동/041-537-3298||온양4동/041-537-3220||온양5동/041-537-3283||온양6동/041-537-3255||배방읍(신도시)/041-530-6208
- 지원 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