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아동보육과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 책정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아산시청 아동보육과과 아동보호팀/041-530-6535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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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