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충청남도 보령시 · 지역경제과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지원 내용
-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 신청 기간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 문의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 지원 유형
- 기타||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