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소상공인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충청남도 보령시 · 지역경제과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신청 기간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 문의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지원 유형
기타||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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