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복지정책과
저소득 노인, 한부모,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에 해당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등 지원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보령시청 복지정책과/041-930-3366
- 지원 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