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일반

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자치행정과

북한 이탈주민에게 생활용품 지원

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지원 내용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7
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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