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농어업인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수산과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지원 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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