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수산과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 지원 내용
-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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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