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농업지원과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 지원 내용
-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