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일반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농업지원과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지원 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 기간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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