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건강관리과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본임부담 비용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일 ~ 분만일(출산일) 이내(임신·출산 1회당 1회 지원) - 지급방법 :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사용처 : 의료기관, 약국) ※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공주시보건소/041-840-3674||공주시보건소/041-840-3257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