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건강관리과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