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질병관리과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대상
-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 내용
-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