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청년 웰컴키트(행복꾸러미)
충청남도 천안시 · 청년정책과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 지원 대상
- 천안시 전입 1인가구 청년(6개월 이상 거주)
- 지원 내용
-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신청->물품 발송)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천안청년센터이음/041-900-2030
- 지원 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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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청년정책과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