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어르신

(동남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동남구보건소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041-521-5079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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