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동남구보건소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지원 내용
-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041-521-5079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