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건강관리과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 지원 대상
-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 지원 내용
-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서북구보건소/041-521-5977||동남구보건소/041-521-5031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