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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