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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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