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청년신혼·출산·육아학생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41-521-4251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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