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학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 내용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9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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