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 지원 대상
-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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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