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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