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지급
충청북도 단양군 · 통합돌봄과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 지원 내용
-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