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문화예술과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문화예술과/0434202583
- 지원 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