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 생산 영농자재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농업축산과
엽연초 생산 농업인 등에게 영농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엽연초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제천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단양군 관내 연초재배 농업인)
- 신청 기간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축산과/043-420-2723
- 지원 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