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 사업 공고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