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청년신혼·출산·육아학생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복지정책과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단양군청 복지정책과/043-420-2133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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