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충청북도 음성군 · 복지정책과
음성군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단,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
- 지원 내용
- ○ 대상자&지원금액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250,000원 / 유족 180,000원 - 전몰군경 유족: 250,000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43-871-3315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