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가족행복과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 지원 내용
-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