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신혼·출산·육아장애인

입양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가족행복과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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