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충청북도 음성군 · 축산식품과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 지원 내용
-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축산식품과/043-871-3704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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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 축산식품과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