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충청북도 괴산군 · 안전정책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괴산군 군민 모두(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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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 안전정책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