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 신청 기간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