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신혼·출산·육아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신청 기간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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