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지원 내용
-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