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일반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 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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