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 지원 내용
-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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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