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