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본인) 전몰군경유족(선순위1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공상군경(본인,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보국수훈자(본인, 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본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 ○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일반복지-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2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