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살처분 처리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축수산과
살처분 대상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처리비, 임신 감정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또는 도태가축의 소유자
- 지원 내용
- ○ 가축살처분 처리비 지원, 살처분 가축 임신 감정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축수산과 가축방역팀/043-830-3232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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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 축수산과
살처분 대상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처리비, 임신 감정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