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 지원 내용
-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