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