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 지원 유형
- 서비스(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