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청년신혼·출산·육아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북도 진천군 · 상하수도사업소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지원 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지원 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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