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신혼·출산·육아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지원 유형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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