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 지원 내용
-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4383
- 지원 유형
-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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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