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도로교통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 지원 대상
-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지원 내용
-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도로교통과/043-539-3724||진천읍/043-539-8382||덕산읍/043-539-8434||광혜원면/043-539-8754||이월면/043-539-8675||초평면/043-539-8495||문백면/043-539-8553||백곡면/043-539-8614
- 지원 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