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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